퇴직연금 자산의 투자 대상이 리츠(REITs)와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확대된다. 타깃데이트펀드(TDF)의 투자 비중도 10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에 대해 투자가 가능해 진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 개발‧임대 또는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자산으로 투자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했다.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DC형 및 IRP형의 경우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에 한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 졌다. TDF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 변동 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