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최근 몇 년간 관내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새한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의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구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B씨가 갑자기 떨어진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 C씨가 보험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사 선정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