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서울 주택 상승폭 0.63%…전월比 2배 올라

8월 서울 주택 상승폭 0.63%…전월比 2배 올라

기사승인 2018-09-03 14:51:48

8월 서울 집값의 상승폭은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커졌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전달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3일 한국감정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매매가격은 0.02% 오르며 지난달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하락에서 0.02%로 상승 전환됐다. 수도권은 지난달 0.11%에서 0.24%로, 서울은 0.32%에서 0.6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13%에서 -0.17%로 하락폭이 확대돼 수도권 및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다.

강북14구는 다양한 개발호재·직주근접·저평가 지역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용산구(1.27%), 마포구(1.17%), 중구(0.91%), 은평구(0.81%)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11구의 경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매물 소진, 매수문의 증가로 강남구(0.66%)와 송파구(0.61%)의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개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영등포(1.14%), 동작구(0.91%), 양천구(0.77%) 등에서 크게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각종 개발호재로 인한 매수문의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경기는 교통 및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다만 인천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의 경우 광주, 대구 등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지역경제 침체 및 신규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울산, 경남 등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전국 전세는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0.18%에서 -0.12%로 하락폭이 축소했다. 서울은 0.06%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24%에서 -0.27%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북14구의 마포구의 월간 전세가는 0.35%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0.15%)는 매물 부족으로 인해 상승 전환됐다. 노원구(0.11%)는 여름방학 이사수요로 상승 전환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11구의 서초구(1.03%)와 동작구(0.68%)는 반포·방배 정비사업 이주수요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송파구(0.17%)와 강남구(0.08%)는 방학철 이사수요로 상승 전환되는 등 전 지역에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방학 이사철 영향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경기는 입주물량 누적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지만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했다. 반면 인천은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입주물량이 많지 않은 광주·전남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울산 및 경남은 지역 기반산업 침체에 다른 수요 감소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산·강원·충청 등은 신규공급 부담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월세는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05%에서 -0.04%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반면 서울은 -0.02%에서 0.03%로 하락에서 상승전환했다. 지방은 -0.16%에서 -0.19%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는 신규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계속됐다. 반면 서울은 직주근접,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전환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했다.

지방의 경우 광주, 전남 제외 12개 시도에서 하락한 가운데, 지역 경기 침체로 수요는 감소하고 신규입주물량으로 공급은 증가한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며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월간조사 기준일은 7월 9일 대비 8월 13일이다.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전면 보류,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주택공급확대 발표, 금융기관 가계대출·전세대출 등 실태 조사·현장점검,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착수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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