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의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이 합의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끝에 지난 1일 자정 잠정 합의됐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중환자실 1등급, 간호인력 7명 및 보조인력 3명 충원 ▶그 외 인력 증원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한 1년 단위 확정 시행 ▶1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계약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및 1년 미만 근무자 2년 계약 만기 도래후 정규직 전환 ▶임금 총액 6% 인상 및 가족수당, 설 명절 수당 신설 ▶교대근무자 보호 및 장시간 및 콜 근무자 보호 ▶제도·문화개선 TFT를 통한 인사·임금·조직체계·직장문화 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 마련 ▶조합 활동 보장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6000시간 보장 및 조합원 교육 년 8시간 보장 등이다.
사실 강동성심병원은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27일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3개 여월 동안 직장문화 개선 및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됐다.
교섭 과정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5월 23일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은 8월 17일까지 총 10차 진행됐지만 인력충원 및 임금인상 등에 대하여 병원 측은 실질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결국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 지난달 17일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했고, 조정신청 후 자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안은 노사합의로, 임금협약안은 조정안 합의로 타결했다.
조정신청 후, 조정신청보고대회에는 근무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조합원 42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또한 조합원들은 매일 조출 및 중식선전 실천 활동에 각각 200여명이 참여했다.
쟁의행위(파업)찬반투표에서는 676명의 조합원 중 휴직자 17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여 97%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와 단체행동이 결국, 병원의 결단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3일 우후 5시 30분 병원 로비에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경과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조정합의는 향후 강동성심병원의 노사관계를 상생발전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조는 노동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사상생의 관계를 통하여 강동성심병원이 환자존중, 환자만족의 양질의 의료기관으로 도약 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