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한 직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했다. 그러나 제보 당일 금감원 측은 해당 제보가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해 ‘금융 민원’으로 신고하라며 제보를 반려했다. 제보자 A씨는 금감원이 제보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반려했다며 금감원이 제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검찰이라는 금감원의 제보나 민원 처리를 두고 최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제보·민원 처리가 공정하게 처리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금감원도 할 말은 많다. 합리성을 상실한 ‘떼 쓰기 식’ 제보나 민원이 너무 많다는 해명이다.
A씨의 사례를 놓고 보면 A씨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금감원 직원에 대한 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모 은행과 협력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제보다. 법원이 소비자와 분쟁중인 모 은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으나, 해당 금감원 직원이 은행에 불리한 서류로 판단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A씨가 금감원 직원으로서의 중립성을 상실하고 은행편에 붙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를 금감원에 제보했지만 금감원이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금융민원으로 분류하고 ‘반려’ 처리한 것은 금감원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 당일 반려처리된 것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제보를 무시한 증거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 측은 해당 제보를 전형적인 악성 민원으로 보고 있다.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금감원에 ‘떼 쓰기 식’ 제보를 넣은 것으로 본 것.
금감원 측은 해당 제보가 당일 반려처리된 것은 A씨가 이미 해당 제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빠르게 마무리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모 은행과 소송중인 당사자라고 지목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직원은 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이 법원의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의 제보·민원 처리는 정부의 감찰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해명했다.
오히려 금감원 측은 이러한 악성민원으로 금감원이 ‘골 머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토로했다. 금감원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법권에 대한 민원은 물론 근거 없이 금감원 직원에 대한 비리지적까지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의 분쟁과정에서 근거 없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감원 직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민원이 증가하면 정작 금감원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제보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나 민원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보나 민원처리 과정이 너무 불친절하다. 어떠한 설명 없이 제보나 민원에 대해 단답형 위주의 대답을 내놓는 것은 금감원에 대한 불필요한 불만과 오해를 불러온다”며 “제보자나 민원인을 존중하는 것에서 소비자 보호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