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더기 제재…보험업계 공시 의무 위반 여전

금감원 무더기 제재…보험업계 공시 의무 위반 여전

기사승인 2018-09-04 04:00:0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규정 위반으로 기관주의, 대표이사 주의 경고, 경영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업권이 여전히 보험업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중 금융당국 제재 대상기관은 60곳으로 전월대비 17.6%(9건)증가했다. 특히 보험권은 50건으로 전월대비 100%(25건) 늘어났다.

금융권역별로 따져보면 보험사 50건, 상호금융사 3건, 증권 및 투자금융 2건, 저축은행 2건, 은행 1건, 대부업 1건, IT핀테크 1건 등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내용으로는 등록취소, 기관주의, 경영유의, 개선사항, 자율조치,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50건의 보험업권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1억 등의 중징계 제재를 많이 받았다. 세부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7건의 제재를 받았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ABL생명보험, DGB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AIA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9건의 제재를 받았다.

GA(보험대리점)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특히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수의 설계사들이 관련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등의 보험계약 총 66건(초회보험료 총 5720만원을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4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다른 보험설계사 D씨는 2014년 9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 39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730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E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7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생계형이다보니 돈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속설계사인 경우 일반대리점이 회사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에 제재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것이다”며 “그간에 순차적으로 (점검)했던 부분을 금융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확정돼 제재를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검사를 한 부분은 아니다”며 “정해진 검사에 대해 서면검사나 현장검사를 하던 부분으로 통상적인 검사”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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