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5일부터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이처럼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3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은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에선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중단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일인 지난해 11월 14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를 적용한 2014년 11월 15일부터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