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취약계층 54만명에게 금리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취약 계층 우대 예금과 대출 가입자가 54만명 이라고 6일 밝혔다. 우대 예금 가입자가 43명, 우대 대출 가입자가 11만명이다.
취약계층 우대 예금의 경우 현재 14개 은행에서 40개 종류의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 43만명이 1조3233억원(1인당 약 300만원)의 예금을 가입 중이다.
우대 예금은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리우대형이 1조2862억원으로 대부분이며,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기타 혜택이 함께 제공(5888억원)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은 현재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우대 대출상품이 판매 중이다. 가입자는 약 11만명이며, 총 4575억원(1인당 약 416만원)의 지원이 제공됐다. 대출도 금리우대형이 4562억원(9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체 재원 혹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금감원은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자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의 주요 취약 계층 우대 예금으로는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우리은행 ‘꿈나래통장’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 ▲KEB하나은행 ‘내일키움통장’ ▲농협은행 ‘NH희망채움적금’ ▲기업은행 ‘IBK사랑나눔적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4~5%대 금리를 적용하거나 적립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 취약 계층 대출로는 ▲국민은행 ‘행복드림론Ⅱ’ ▲우리은행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 ▲KEB하나은행 ‘편한대출’ ▲기업은행‘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광주은행 ▲‘KJB희망나눔대출’전북은행 ▲‘따뜻한 신용대출’ ▲제주은행 ‘제주새희망드림대출’등이 있다. 대출 상품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