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손성훈 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 씨가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아내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여행을 가려던 손 씨는 아내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손 씨는 아내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