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외국계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에는 수수료를 내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대학병원에는 반대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은 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 대부분 기존보다 0.1~0.2%p인상이다. 수수료율 상한선인 2.3%를 요구한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체계개편 세부방안을 지난 7월 말에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은 평균 0.08%p 수수료 인상을 예상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상한선인 2.3%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지난 2000년 이후 18년째 파트너 카드사로 독점 계약을 유지했다. 현재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맺고있는 가맹점 수수료는 0.7%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일은 2019년 5월 23일이다.
현대카드는 2019년 5월 24일부터 10년간 코스트코와 계약을 맺었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18년간 파트너였던 삼성카드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현대카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삼성카드와는 차별화된 마케팅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렇듯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외국계 대형 창고 매장 코스트코에는 수수료를 낮추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학병원은 수수료를 올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가 병원으로 부터 챙기는 수수료 인상 수익은 많게는 100억원에 육박한다. 병원에서 이익 1억원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00억인 것을 감안하면, 1개 병원당 1조원의 국민 의료비가 카드사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셈이다.
금융위 권진웅 중소금융과 사무관은 “코스트코도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된다. (금감원에서)감독을 나가 적격비용에 맞지않게 수수료를 낮췄다면 문제가 된다”며 “(대형마트나 대학병원)각각 다를 순 있지만 (수수료가)평균 1%후반에서 2%초반이다. 코스트코 사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개편되는 카드수수료 체계대로 수수료율이 정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진료를 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어떤 병원들이 (수수료)인상 대상인지, 어느정도 수수료를 인상하는지 등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은)의료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될 수 있고,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하는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0.7%수수료는 아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계약은 개별계약으로 수수료율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적격비용원칙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 병원하고 마트는 상황이 다르다. 대형마트가 수수료율이 조금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밴사가 하는 일을 대형마트가 하기 때문이다. 밴사 없이 카드사와 거래 데이터를 직접 송수신하는 직승인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춰 대학병원과 (수수료)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및 현대(자동차)그룹은 재단을 통해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