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이찬오 셰프,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마 흡연’ 이찬오 셰프,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8-09-07 11:46:36

이찬오 셰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됐다고 해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해외에서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 세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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