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지정한 책임보험으로 의무가입이다. 운전자보험은 선택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 즉, 자동차나 상해에 대한 비용을 주로 보장한다. 그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다. 결론은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인 것이다.
각각의 보험의 보장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돼 있다. 각 보험사별로 특별약관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대인과 대물배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보장과 자기 차량을 수리하거나 자기신체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사망 혹은 상해 시 가족생활비 보장 ▲입원 및 수술비 ▲골절 및 깁스, 응급실 치료비 ▲보복운전피해보장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한다. 또한 보험사별로 특약을 구성함에 있어 차이는 조금씩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부부형, 가족형 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또다른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등록상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특약을 통해 상황들이 나눠진다. 예를 들어 30세이상 가족한정운전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의 범위가 이처럼 결정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기준이 아니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에 결정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3가지의 책임을 지게된다.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 민사 책임을 져야한다”며 “통상 민사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된다.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행정상 벌금 등은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형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며 “법적인 위험관리 차원에서 꼭 가입하는 것이 좋은 보험”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