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 ‘소비자 관점’으로 다 바꿔”

금융위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 ‘소비자 관점’으로 다 바꿔”

기사승인 2018-09-12 02:00:00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홈쇼핑 등 TV를 통한 보험모집 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달라지는 부분은 ▲상품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확대해 알아보기 쉽게 바뀌고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 금액이 3만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도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TV홈쇼핑 광고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전(全)단계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이 첫 단계다.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지만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타 채널 대비 높은 수준이다.

불만 사항으로는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고지방송) 이해가 어렵다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상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상품과 의료보장 등과 관련해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등이 제시됐다.

개선방안으로 먼저 고지방송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문자 크기를 기존 대비 50%가량 대폭 확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의 색으로 바뀌도록(애니메이션 효과) 개선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다.

또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해당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는데, 개선 후에는 본 방송 중 경품 안내 때 경품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 때 제공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포함) 엄중 제재키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토록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러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적용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보험과 하주식 과장은 “(현재까지) 홈쇼핑 등 TV광고에서 보험사에만 유리하게 유리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보험 가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 했었다”며 “이번 시행으로 보험가입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이해하고 (보험상품에 대해)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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