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주식 처분명령’의 부과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경가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은행법, 저축은행법에서만 운영중인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주식 처분명령’의 법적 근거도 새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의 참석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가운데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인에 포함된 5억원 이상 미등기임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에 대해 보수 산정 기준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록 했다.
아울러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하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감사위원 선임요건 및 업무전념성 개선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