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갭투자 원천봉쇄…공적보증 넘어 서울보증까지 막힌다

다주택자 갭투자 원천봉쇄…공적보증 넘어 서울보증까지 막힌다

기사승인 2018-09-14 03:00:00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은 이번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을 보면 전세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중단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보증이 제공된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본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요율이 인상되는 것.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전세대출 규제는 공적보증에 국한된 만큼 민간보증 기관인 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이 민간기관인 만큼 정책에 동참을 강요할 수 없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

서울보증은 이에 대해 정부의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요청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사실상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은 앞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은행 가운데 보증기관의 보증서 없이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없다.

한편 기존 전세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주택자의 경우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넘어가는 주택을 2년 이내 매각한다는 조건 아래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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