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가 현행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출금한 거래이다.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FIU에 보고된 거래 정보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된다. 따라서 거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이 강화될 경우 탈세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의무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11월 16일까지 6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FATF 상호평가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평가하는 검사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