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시의회에서 조례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리시는 공무원 37명을 늘리는 내용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 8월 23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조례가 개정되면 그 내용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에도 구리시는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구리시는 이 입법예고에 대해 구리시의회가 반발하자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9월 6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구리시 전체 행정이 타성에 젖어 의회 승인절차 없이 계속하는 게 관습화되지 않았나 싶다.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한 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윤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결산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공시가 이루어진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7월 24일 3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발령을 내려다 보니 급하게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돼서 입법예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