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금융서비스를 위탁받아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 9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전유물로 여겨진 금융서비스 시장에 핀테크 기업이 첫발을 디디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 9곳을 발표했다. 총 11곳이 심사를 신청해 9곳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고 2곳은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하나은행-빅밸류, 하나은행-핀테크, 우리은행-에이젠글로벌, 우리·농협은행-피노텍, SBI저축은행-집펀드, SBI저축은행-핀다, 삼성카드-한국어음중개, BC카드-아이패스, 한화손보-스몰티켓 등 9곳 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대출업무 위탁을 받은 에이젠글로벌의 경우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AI 예측모형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한 평가점수와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실제 대출 역시 이를 기반으로 취급된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핀테크’ 역시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고객의 간단한 인증을 거쳐 자동차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고 AI모형으로 대출 여부를 자동 심사한다.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동안 테스트를 거쳐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판매할 수 있게된다.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현행법상 외환 분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대리인 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정대리인 제도가 혁신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4분기중으로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