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 현대 등 주요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점검에 나선다. 최근 카드사들이 밴(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산정체계 정률제 개편에 따라 단가하락을 메우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등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 현대 등 일부 카드사들은 외국계 대형마트의 수수료를 오히려 인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가맹점에는 갑질을 일삼으면서 외국 자본에 약한 전형적인 매판자본(외국계 회사 등에 자본을 유출하는 행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10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재계약시 수수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당초 8월 예정됐던 것이 2달 정도 미뤄진 것.
금융감독원은 현재 검사 중인 대출, 리스 등 카드사(여신전문금융사)의 영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 이르면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에서 맡는다.
논란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 회사 모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내세웠다.
그동안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지난 2000년 이후 2019년 5월 23일까지 20년간 독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0.7%의 가맹점 수수료를 제공해 왔다. 이는 국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2.08%)의 3분의 1수준으로 불과하다.
최근 삼성카드를 제치고 코스트코와 새로운 독점계약을 따낸 현대카드도 1% 중후반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코스트코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학병원 등 국내 병원에 기존보다 0.1~0.2%p 인상 통보했다. K병원, S병원 등 일부 병원에는 수수료 상한선인 2.3%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트코도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된다. (금감원에서)감독을 나가 적격비용에 맞지 않게 수수료를 낮췄다면 문제가 된다”며 “(대형마트나 대학병원 )각각 다를 순 있지만 (수수료가) 평균 1%후반에서 2%초반이다. 코스트코 사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트코 어떻게(수수료) 되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는 적격비용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코스트코계약은 적격비용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면서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 병원하고 마트는 상황이 다르다. 대형마트가 수수료율이 조금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밴사가 하는 일을 대형마트가 하기 때문이다. 밴사 없이 카드사와 거래 데이터를 직접 송수신하는 직승인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 대학병원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여전업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특수가맹점을 분류하고 있어서다. 특수가맹점은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계 대형마트보다는 국내 병원이 특수가맹점에 더 가까운 셈이다. 따라서 국내 병원의 경우 적격 비용 차감을 통해 수수료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병·의원, 약국, 사회적기업 등 특정 업종을 우대가맹점 범위에 포함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어떤 병원들이 (수수료)인상 대상인지, 어느 정도 수수료를 인상하는지 등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은)의료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될 수 있고,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감원 이상민 여신금융검사국 부국장은 “가맹점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은 맞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이 있을 때 그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