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역량 개선을 위해 광주(18일)와 대전(19일)에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설명회는 18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신한은행 별관 3층에서 개최된다. 대전 설명회는 19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통계교육원 본관 4층(제6강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사례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해 공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