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안부인사·택배 등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

명절 안부인사·택배 등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

기사승인 2018-09-16 12:00:00

금융감독원은 1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안부 인사·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 스미싱은 악성 인터넷주소(URL)이 담긴 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2016년 대비 61% 증가한 50만여건이 탐지됐다. 올해는 건수가 줄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범죄건수는 16만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만건 가량 줄었다.

하지만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택배 배송·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 URL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면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오는 17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에 신속 대응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0월 한달 간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5000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0)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금융사기 수법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 안내한다.

연휴 기간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과 보호나라 및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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