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계좌번호나 수취인을 잘 못 입력해 송금한 금액의 80%까지 선 구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제 대상은 5~1000만원까지 1년 이내에 착오송금 한 건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9만2469건, 금액은 2386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한편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발표된 구제방안은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고 송금인의 피해를 80%까지 선구제하는 것.
예보는 돈을 받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된다. 구제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금액은 5만원~1000만원 이다. 추후 사업성과에 따라 구제대상도 확대된다.
구제 한도는 송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송금액의 최대 8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연간 5만건 수준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000건이 구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