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사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연1.2% 대출

중소·중견사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연1.2% 대출

기사승인 2018-09-18 10:00:38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17일부터 새로이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조건, 대출 사후관리 총 세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지원대상 확대가 이뤄졌다.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만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 시 만39세)로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해 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E는 단독 세대주의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대출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이영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출 이용자의 취업 ,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당초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행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행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우선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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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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