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재벌독식 반대, 민주당 ‘은산분리’ 특례법 비토권 행사해야”

추혜선 의원 “재벌독식 반대, 민주당 ‘은산분리’ 특례법 비토권 행사해야”

기사승인 2018-09-19 10:46:52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벌의 은행지분 34% 소유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산업노조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재벌도 34%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서비스만 하는 은행이라는 이유로 재벌이 은행의 경영에 전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4%의 지분은 특별결의(정관 변경·해산·합병 결의 가능)를 막을 수 있는, 즉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라며 “다른 주주와 연합하면 50%를 쉽게 넘겨 은행의 경영 전반을 재벌이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2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법안 본문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추혜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이 재벌독식과 갑질경제구조에 분노하고 재벌의 경제력과 영향력 집중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외쳐왔음을 상기해 달라”며 “재벌의 은행지분 34% 소유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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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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