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기존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됐다.
그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례법은 20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