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지침 발표…회계오류 수정 계도

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지침 발표…회계오류 수정 계도

기사승인 2018-09-19 12:45:54

금융당국이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부 회계지침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당국의 세부지침에 따라 과거의 회계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세부 회계지침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품유형별 개발과정(후보물질 발굴→전임상시험→임상 1상→2상→3상→정부 승인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규정한 것.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단계부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허가신청 및 외부임산신청 등 제품 검증 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은 이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정리해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세부지침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원가측정과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각 프로젝트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개발단계별로 구별해 집계하고,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계지침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과거 회계처리를 스스로 수정하도록 계도하고, 올해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따라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4분기중 마련하겠다”며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 등 일정기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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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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