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은 18일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일괄지급 권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에 대해서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결정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보도참고자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라는 표현에 대해 “타사의 유형처럼 약관상의 문제가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번건에 대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개별 한 건이지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후 금감원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양진태 분쟁조정1국 팀장은 “해당 (1건의)보험 계약자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인용 결정”이라며 “다른 계약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지급을 해라, 하지말아라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