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곡(도정 전 쌀)을 판매해 주겠다고 농협을 속여 조곡을 받은 뒤 판매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모(57)씨를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의 A농협을 속여 90만kg의 조곡을 받은 뒤 판매 대금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전남 소재의 한 회사 대표 허모(38)씨에게 접근해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속여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인천의 B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권씨 등은 조합원들이 수확한 조곡을 농협에서 대량 수매해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가로챈 28억9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은 농협에 갚았으나 나머지 대금은 개인 채무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협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통장 거래 내역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 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측은 “양곡 수매사업의 애로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라면서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