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한자가 이주를 목적으로 전세보증을 요구할 경우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부부합산 연봉 1억원이 넘어가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됐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非수도권‧非도시에 소재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또한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됐다.
규제시행 이전에 체결한 전세계약 역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계좌이체 납부내역, 계약시 금융기관의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세보증을 연장할 때는 1주택자는 소득요건 관계없이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2년내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조건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미도입하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전세보증 규제는 HUG, 주금공의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