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 은산분리 완화로 한 숨 덜었지만...험로 예고

카뱅·케뱅, 은산분리 완화로 한 숨 덜었지만...험로 예고

기사승인 2018-09-21 04:00:00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발할 카카오뱅크(카뱅)와 케이뱅크(케뱅)의 안정적인 자본확충 길이 열렸다. 다만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이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두 은행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이 카뱅과 케뱅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완화하는 특례법을 가결했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완화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고 재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안에 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 중인 카카오와 KT를 제외한 제조업 중심 재벌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조치다. 

카뱅과 케뱅은 이에 따라 각각 10%씩 보유한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고 30%, KT는 최고 38%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지분 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가 대주주로 등극할 경우 두 은행은 안정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확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은산분리 완화는 카뱅과 케뱅의 사업영역이 굳어지는 문제도 불러왔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금지됐다. 또한 대면영업도 원칙적으로 막혔다. 결국 두 은행의 사업영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인과 중소기업대출로 한정됐다. 

은행 관계자는 “카뱅과 케뱅이 현재 기업대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기업대출 금지가 현재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은행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등극을 위해 거쳐야 하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난관이다. 카카오와 KT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금융위가 앞서 케이뱅크 인가를 놓고 특혜 시비에 휩싸인 바 있어 금융위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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