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산업자본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완화하는 특례법을 가결했다. 다만 특례법 제정의 핵심 쟁점 이였던 은산분리 완화대상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은 특례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라든지 하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되있지만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제외한 재벌기업은 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내년 2월~3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4~5월 제3 또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 진입하게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