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21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고도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구속 기한 안에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