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최근 4년간 몰카(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6802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지난해 5만4037명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4년간 검거된 불법촬영 피의자의 97%(1만6375명)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피의자 가운데 15.7%(2635명)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면식범 가운데는 애인이 1230명(7.3%)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 동료(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총 2만5896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83%(2만1512명)를 차지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몰카의 제작과 배포, 유통과정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