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유물 ‘해외송금’ 업무, 증권·카드사 허용

은행 전유물 ‘해외송금’ 업무, 증권·카드사 허용

기사승인 2018-09-27 11:00:30

정부가 증권·카드사의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송금 업무는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되던 업무이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송금 업무의 은행 독점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고, 법령 미비 등으로 혁신적이고 편리한 환전 서비스 확산이 제약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건당 3000달러, 연 3만달러 이내에서 1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등 단기금융업 인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농협·수협 단위 조합의 개인당 송금 한도를 연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해외 여행 이후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기에서 국내 선불카드로 충전하는 등 전자지급수단(직불·선불)을 통한 해외결제와 다양한 환전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환전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오프라인 환전영업소간 환전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의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송금업자의 개인당 연간 송금한도 역시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하고, 자금 정산 기관을 은행에서 증권사, 카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화 송금 수수료의 절감과 환전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내 가급적 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까지 새로운 외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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