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인접국인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으며 중국 역시 이를 확대하고 있다.
최초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되며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이를 위해 중소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 역시 판매가 제한된다. 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시범운영인 만큼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강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보완한다. 운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입찰하며 특허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