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진작과 해외여행객 편의를 위해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면세점과는 판매물품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인접국인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으며 중국 역시 이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인 만큼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강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공항 면세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물품의 구분이다. 담배의 경우 내수시장에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판매가 금지된다.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역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인 화장품과 향수, 패션·잡화, 주류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향수의 경우 마약탐지견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밀봉해 판매된다.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는 현행 600달러 유지된다. 다만 출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총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합계가 6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