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종합건설(대표이사 김찬호)과 일레븐건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밥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해동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의정부 민락동 해동본타워 등 3개 건물 신축공사 중석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에게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일레븐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잔여 기성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동종합건설과 일레븐건설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