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어 보험권 대출도 어려워 진다

은행권 이어 보험권 대출도 어려워 진다

서민 대출 문턱 더욱 높아져

기사승인 2018-09-28 06:00:00

앞으로는 보험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대출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보 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권고했다.

금융위는 전(全)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DRS 적용대상은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예외는 저소득자 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된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같지만, 소득산정이 어려울 때는 보험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부채 산정 방식은 대출 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획일적으로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객 특성과 영업,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고(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DSR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내년 상반기 중 高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다른 업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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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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