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의미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 약관을 내년 1월부터 모든 암보험상품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 암의 직접치료의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했다.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상황들을 고려해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암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 등을 암의 직접치료 범위로 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이 제시한 동일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약관에 반영해야만 한다.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정의 및 범위도 개선된다.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가입자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병원 입원 시라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 가입자라도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암보험 선택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