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각 축산농가들의 이행계획서 제출이 27일 마감됐다. 앞서 정부는 분뇨처리시설과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의 경우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나선 바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하루 전인 27일까지 적법화 대상 농가인 4만5950개 농가 가운데 93.2%인 4만2845개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적법화를 위한 1년여간의 이행기간도 부여받지 못한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기간 유예를 주장하는 축산농가·단체의 요구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과 추가경감으로 축산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농지 내의 축사는 지목 변경없이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산지전용 허용, 수변구역 미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 건폐율 등 실질적인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농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농가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합하도록 새롭게 설계한 뒤 증·개축을 마무리지어야한다. 필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규모를 축소시켜 농장을 이동시켜야하며 폐수처리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현행 가축분뇨법이 건축법, 수도법 등 20여개 법률과 뒤엉켜있어 사실상 일선 농가가 ‘적법화’ 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5호 이상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필요한 지역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낙동강·영산강 등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등으로 300~500m 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화성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92%가 이러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
건폐율도 문제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건축법상 건폐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해석에 따라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축사의 경우 축사가 포함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만 계산해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음에도 불법축사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도 살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2000㎡(약 605평) 건축물은 대지를 비롯해 도로가 접하는 단면이 4m 이상, 도로 폭은 6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4m 이내 진입로만 확보하고 있는 축사의 경우 길을 새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군사보호구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된 축산농가의 경우는 축사 전체를 이동시켜야한다.
축산업계에서는 ‘환경오염 개선’이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폐율과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의 전반을 되짚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0일 오찬 간담회에서 “농가의 기대 수준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의 차이가 적지 않다”면서 “농가들은 무허가축사를 신고하면 다 적법화 해주는 줄 알지만 적법화 요건에 맞는 곳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는 말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