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판결이 오는 10월 5일 동시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 5월부터 매주 3회씩 진행돼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왔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된 349억원의 횡령과 소송비 대납 67억7000만원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재개된다. 지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해 검찰의 항소 입장을 중심으로 재판이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날 진행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009년부터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당 1심과 경영비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농단 1심 선고도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