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53)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씨가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밖에 피해자에게 추후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것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으나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