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 소유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색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석 달 만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색영장은 기각됐으며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직 고위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의혹과 관련해 부당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아왔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으며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