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업입찰에서 담합한 10개사에 과징금 1억5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코리아 등 10개 사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모의했다.
대상 업체는 헬리코리아, 유비에어,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유아이헬리제트, 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등이다.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지상진화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 화재발생시 초동 진화에 효과적이나, 헬기 구입과 유지에 상당비용이 소요돼 전적으로 민간에 의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헬기임대 사업자 수는 총 14개 업체이며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한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