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지난 6월 공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발표한 실험결과로 흡연자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식약처 분석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이러한 분석결과 대신 단순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춰 흡연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면서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