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14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2곳이던 적발 주유소는 2014년 110곳,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지난해 226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7월기준 216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09곳, 경북 89곳, 경남 87곳 순이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업체는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 때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1149곳 중 1139곳이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곳은 사업정지 3개월이었다.
이 의원은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가 시중에 판치고 있지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면서 “부적합 석유 때문에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적합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