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린 봉구스밥버거 전 대표가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결제기 등을 본사 지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40여억원 역시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봉구스밥버거는 지난 9월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했다. 봉구스밥버거는 오 전 대표가 2009년 창업해 2015년 958곳의 가맹점이 생길 정도로 급부상한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지난해 오 전 전 대표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마약을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문제는 오 전 대표가 점주들과 해결해야 할 40억원 안팎의 채무 문제가 얽혀 있는데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점이다.
이 채무는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기 등 결제시스템을 오 전 대표 등 본사 요구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4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오 대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 개인이 브랜드 대표가 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오너 개인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피해에서 가맹점주가 구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봉구스밥버거의 사례처럼 오너가 가맹점주를 기만하고 채무 등 부담을 떠넘겼다면 이 역시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가맹본부 오너의 잘못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셔 가맹점 매출이 떨어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맹점주 구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타격은 일선 가맹점주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련법이 없어 가맹점주들은 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봉구스밥버거 역시 오 전 대표의 마약투여혐의로 인해 가맹점 매출 피해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맹본부나 임원이 사회상규에 반한 행위로 가맹점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본부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한다. 그러나 관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수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이제야 개정안이 나오고 내년이나 돼야 적용된다”면서 “구제 범위를 늘려 (봉구스밥버거 사례와 같은)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