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특이자·부서장 명단' 채용비리 조직적 관리

신한은행, '특이자·부서장 명단' 채용비리 조직적 관리

기사승인 2018-10-04 18:37:23

신한은행이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시 국회의원·유력 재력가·금융감독원 직원과 임원 자녀를 별도 관리해 채용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등급을 매기고 학점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이가 기준보다 많을 경우 실질평가 없이 탈락시켰으며, 남녀 합격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합격자 조정도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52·구속)와 이모씨(52·구속)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했다.

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인사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며, 은행의 부서장 이상 임원 자녀가 지원을 했을 경우 부서장 명단에 포함해 관리됐다.

신한은행은 사전에 청탁 지원자들에 대해 평가점수 서열과 상관없이 은행장이 합격·불합격 여부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기로 하고, 청탁 지원자들을 부정합격 시켰다. 

신한은행은 학점과 연령이 기준 미달인 지원자를 심사 없이 바로 떨어뜨리는 ‘필터링컷’도 시행했다. 최상위대 출신의 합격 학점은 3.0인 반면 지방대는 3.5 이상이어야 합격자에 포함됐다. 

또 남성(군필자)은 28세 또는 29세, 여성은 26세 또는 27세가 넘으면 서류전형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합격권 밖 지원자 48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하기도 했다. 물론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은 기준에 미달해도 필터링컷을 무사히 통과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2016년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감사용 자료를 별도로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의 이러한 채용비리가 인사담당 과장, 팀장, 부장은 물론 부행장과 은행장까지 가세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2017년 신한은행장을 지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도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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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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