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농·수·임산물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가입대상 대비 가입)이 평균 29.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2015년 21.7%에서 2017년 30.1%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15년 35.5%에서 2017년 42.1%로, 임산물 재해보험은 2015년 10.5%에서 2017년 15.9%로 최근 3년 새 가입률이 소폭 증가했다.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1%인 대구였으며 서울(1.8%), 대전(2.1%), 광주(3.4%) 순이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전북이 단 한 가구도 가입하지 않아 가장 저조했고, 강원(0.9%), 충청(15.2%)이 뒤를 이었다. 임산물 재해보험은 대구가 단 한 가구도 가입하지 않았고, 강원(0.2%), 경기(0.3%), 인천(0.7%) 순이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92.9%로 양호한 편이다.
손 의원은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을 조정하고,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의 수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려 자연재해 등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