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지난 3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3월~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한 조 회장이 당시 채용 최종 결재권자로 채용비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사부장 2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면접 과정에서 별도 관리 대상은 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해도 합격에 성공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또한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합격 대상 여성 지원자를 떨어트리거나 연령이 비공개 기준을 넘어갈 경우 별다른 심사 없이 탈락 시켰다. 이밖에 대학별로 학점 기준을 차별하고 감사용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채영비리 혐의에 조 회장이 가담했는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